[조달가이드 5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 대기업이 못 들어오는 616개 품명, 우리 같은 공장이 독식하는 판

CNC 설비를 조작하는 공장 근로자
사진: Sergey Sergeev / Pexels

발행 2026-09-22 · 상태: 유효 · 분류: 공공조달 · 읽는 시간 10분

나라장터에서 1인 제조사업자가 가장 먼저 하는 실수는 "우리 공장 규모가 작아서 공공입찰은 무리"라고 단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이 사는 물품 가운데 애초에 중소기업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게 막아둔 품목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입니다.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지정된 품목은 610개, 2026년 현재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실제 올라 있는 세부품명은 616개입니다. 이 품목은 대기업·중견기업이 들어올 수 없고, 직접생산 설비만 갖춘 중소기업끼리 경쟁합니다. 2023년 기준 이 시장의 연간 거래는 28조 원,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액의 22%입니다. 판은 이미 큰데, 1인 사업자가 못 들어가는 이유는 단 하나 —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없어서입니다. 이 글은 그 증명서 한 장으로 열리는 판의 구조, 자격, 발급 절차, 그리고 거르는 지점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30초 요약

항목내용
무엇공공기관이 반드시 중소기업에게서만, 그것도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에게서만 사야 하는 품목 (물품·용역·공사)
규모2025~2027년 지정 610개 품목, 2026년 목록 616개 세부품명. 2023년 기준 구매액 28조 원 (중기부 제품 공공구매의 22%)
누가경쟁제품을 직접 생산·제공할 설비를 갖춘 중소기업자. 조합은 조합원 2분의 1 이상이 같은 요건을 갖춰야 참여
핵심 증빙직접생산확인증명서 —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에서 신청, 방문 실태조사 후 발급, 유효기간 2년
비용소상공인·소기업은 창업 후 최초 신청 무료, 2회차 이후 18만 원(제품 1개 기준, 추가 1개당 5만 원). 중기업 20만 원
계약 방식직접생산확인 보유 중소기업 간 제한·지명경쟁 + 계약이행능력심사(종합평점 88점 이상 낙찰)
비슷하지만 다른 판조달청 '벤처나라'는 신규 벤처·창업기업 전용 쇼핑몰(2호 창구). 경쟁제품은 회사 연차와 무관하게 설비만 있으면 열리는 판

1. 누가 참여할 수 있나 — '설비' 두 글자가 전부

경쟁입찰 참여자격은 단 두 가지입니다. 첫째, 그 경쟁제품을 직접 생산·제공할 수 있는 설비. 둘째, 계약법령이 정하는 기본적인 계약 참가자격(국세·지방세 체납 없음, 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실 없음 등). 매출 규모나 경력 연수는 요건에 없습니다. 공장이 임차라도 — 임차 공장이면 해당 장소에서 다른 업체와 같이 쓰는 형태가 아니어야 하고, 500제곱미터 미만 소기업이 공장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엔 건축물대장 용도(공장 또는 제1·2종 근린생활시설)까지 확인받는 식으로 세부 기준이 내려갑니다.

조합(협동조합)으로 참여하려면 문턱이 올라갑니다. 조합원 2분의 1 이상이 위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일 것, 품질관리·사후관리 기준을 운영할 것, 정관에 경쟁입찰 참여 허용을 명시할 것, 공공구매 관련 교육을 연 10시간 이상 이수한 상근임직원 2명 이상, 그리고 해당 제품 시장에서 조합 점유율 50% 이하(레미콘·아스콘은 광역권역 45% 이하) 같은 조건을 동시에 맞춰야 합니다. 1인 사업자에겐 조합보다 직접 참여가 정답인 이유입니다.

2. 어떤 품목이 있나 — 616개 세부품명에서 내 공장을 찾는다

지정 내역은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의 경쟁제품 목록에서 연도·산업군·제품명으로 검색하고 엑셀로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품목은 조달청 물품분류의 세부품명(10자리) 단위로 걸립니다.

산업군예시 세부품명
기계·장비3차원프린터, 쟁기·동력분무기 등 농기계, 음식물쓰레기처리기, 물탱크·빗물저장탱크, 벨트컨베이어
건설자재방부목, 화강석·조경석·잡석, 활성탄, 폴리에틸렌필름
종이·인쇄프린트및복사용지, 공책·수첩, 표, 일반행정공통서식
전기·조명스마트LED다운라이트를 비롯한 스마트조명 설비, 보안용카메라
식품소시지류·햄류·불고기패티 등 식육가공품
가구소파·책장·침대·장롱·사물함·캐비닛

품목에는 특이사항이 붙습니다. 예컨대 화강석·조경석은 '국가유산수리용은 제외', 드론은 '25kg·고도 150m 초과 무인비행장치 제외', 동력분무기는 '배부식·견착식 제외'처럼 범위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내 제품이 이 세부품명의 특이사항 안에 들어오는지 먼저 대조해야 합니다. 2025~2027년 지정에서는 원격단말장치, 전기자동차용충전장치(50kW 이하), 상업용전기레인지 등 14개가 새로 들어왔고 9개는 빠졌습니다. 지정은 3년마다 다시 열리니 우리 품목이 아직 없다면 중소기업중앙회에 지정 신청을 넣는 경로도 있습니다(국내 생산 중소기업 10개 이상, 공공기관 전년도 구매실적 10억 원 이상이 추천 요건).

3. 왜 '직접생산'을 요구하나

제도의 취지는 분명합니다. 공공기관이 중소기업 전용 판을 열어줬는데 그 낙찰자가 다른 공장에서 만든 완제품에 자기 상표만 붙여 되팔린다면 취지가 무색해지니까요. 그래서 공공기관은 경쟁제품을 중소기업자간 경쟁 방식, 또는 1천만 원 이상의 수의계약으로 계약할 때 해당 기업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그 확인이 곧 직접생산확인증명서입니다. 하청생산이나 완제품에 타사 상표를 붙여 납품하다 적발되면 전 품목 6개월 신청 제한에 과징금까지 붙습니다. 거짓 발급이면 1년 제한입니다.

4. 직접생산확인증명서 — 신청부터 발급까지

  1. SMPP 중소기업 회원가입 + 기업정보 등록 — 일반정보, 생산공장정보, 제품정보(세부품명번호로 검색해 등록). 등록 가능한 제품은 경쟁제품 목록에 있는 것뿐입니다.
  2. 직접생산확인 신청 — 공장별 신청. 생산공장이 여러 개면 확인이 필요한 공장만.
  3. 수수료 납부 — 서류심사 완료 후 나오는 가상계좌 또는 카드. 소상공인·소기업은 창업 후 최초 신청이면 전액 면제, 이후 18만 원(제품 추가 1개당 5만 원), 중기업 20만 원. 세부품명 여러 개라도 같은 '제품명' 그룹이면 1개 계산입니다(신문·교재·서적·정기간행물 4종 = 인쇄물 1개 = 18만 원). 여러 제품을 한 번에 신청해야 수수료가 줄어듭니다.
  4. 방문 실태조사 — 실태조사원이 공장을 찾아 확인기준 충족 여부를 봅니다. 사업자등록증상의 업종과 제품 관련업종이 일치해야 하고, 공장등록 여부와 임차 여부까지 서류로 대조됩니다.
  5. 검토·승인 → 증명서 발급 —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승인. 유효기간은 승인일로부터 2년. 만료 30일 이내 재신청이면 만료일 다음 날부터 다시 2년이라 갱신이 끊기지 않습니다.

서비스업 종사자에게 특히 중요한 소식: 현장 실태조사를 생략하는 품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건물청소서비스, 통근·통학운송, 측량용역,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도입, 정보시스템 개발·유지관리, 디자인서비스, 축제·행사 기획대행, 정수기 같은 품목이 대표적이고, 이런 품목은 제품당 5만 원만 내면 됩니다. 용역·서비스로 공공 납품을 노린다면 제조업이 아니어도 길이 있다는 뜻입니다.

5. 계약까지는 어떻게 진행되나

6. 거르는 지점과 그 다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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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가이드 다음 회차: 6호는 계약 체결 이후 — 이행실적·대금 지급· 하자보증금으로, 낙찰을 받아도 여기서 현금 흐름이 끊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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