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 취약계층 고용으로 받는 인증, 인건비 지원이 따로 붙는다

Volunteers handing out donations and support to those in need at a community event.
사진: RDNE Stock project / Pexels

사회적기업은 이윤 추구가 아니라 취약계층 일자리·사회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근거해 인증하고 유효기간 3년(재인증 필요)입니다. 인증 그 자체보다 「재정지원사업」이라는 인건비·사업비 지원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라는 실익이 큽니다.

인증 요건 — 8개 전부 충족

항목내용
조직형태상법상 회사·협동조합·유한회사·합자조합·비영리민간단체 등 — 유상근로자(4대보험) 고용이 가능한 형태여야 합니다
유급근로자 고용최소 1명 이상의 유상근로자. 상시 1개월 이상 근무·4대보험 가입. 대표자 혼자면 탈락
사회적 목적 실현취약계층 고용(상시 근로자의 10% 이상 — 고령자·장애인·저소득층 등),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 주민 이익 중 하나 이상을 정관·사업으로 실현 — 이 증빙(고용 현황, 서비스 실적인원·건수)이 심사의 핵심
영업활동 수행재화·서비스를 판매하고 매출 발생 — 매출 0원이면 사회적 목적 증빙 불가
이익 재투자영업이익의 일부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정관 명시). 배당 제한은 아니나 배당 상한 규정 준수
정관 요건사회적 목적·재투자 비율·이익분배 조항이 정관에 명시 (표준정관 사용 권장)

4개 유형 + 사다리

항목내용
선정형(전환)기존 비영리·마을기업·자활기업·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전환 신청 — 1순위로 우대
공공형공공기관 위탁·사회서비스 제공 기업 (공공 일자리 연계)
창업형 (일자리 제공)취약계층 고용 비중 30%+ — 가장 흔한 유형. 인건비 재정지원의 핵심
서비스 제공형돌봄·교육·주거·환경 등 사회서비스 기업

사다리: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

혜택

항목내용
재정지원사업취약계층 인건비 지원(최저임금 기준, 최대 100%→차등 축소), 사업개발비(연 5천만~1억 원), 사회보험료 일부, 전문가 컨설팅. 매년 공모 — 인증 후 별도로 신청
조달지방 수의계약 금액 문턱(2호 표), 사회적경제조직 우선구매, 공공기관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전용몰 등록
세무·회계인증 기업을 대상으로 세무·회계 무료 지원사업이 상시 운영됩니다(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보험료 지원 항목도 별도

진행 순서

  1. 조직형태·정관 정비 → 유급근로자 고용 상태 확인 (4대보험 가입이 사실상 기준)
  2. 취약계층 고용·사회서비스 실적 6개월치 수치화 — 계량 증빙이 심사의 전부
  3.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seis.or.kr) 공고 확인 → 인증 신청서 + 요건 충족 서류 제출
  4. 서면·현장실사 → 육성전문위원회 심의 → 인증 (연 2~3회 공고, 기수제)
  5. 이후 매년 4월 사업보고서 + 재정지원사업 공모 별도 신청

같이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