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 — 확인서 한 장으로 열리는 공공판로, 발급도 갱신도 0원

여성기업 확인서는 대표자가 여성인 기업을 국가가 확인해 주는 서류입니다. 인증 심사가 없어서 요건만 맞추면 서류 발급에 가깝고, 비용도 0원입니다. 그런데 혜택은 심사형 인증 못지않게 실속이 있습니다. 공공구매에서 여성기업 전용 입찰이라는 경쟁자 적은 창구가 따로 열리고, 신규 확인서 발급 후 첫 법인세(또는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 — 대표자 1명만 보면 됩니다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상 기업: ① 여성이 대표자로서 공동사업자가 아닌 개인기업 ② 여성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보유한 주식회사 ③ 여성이 출자총액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고 대표자인 합자·합명·유한회사
- ④ 여성이 공동사업자 전원 구성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고 그중 1명이 대표자인 유한책임회사·합자조합·협동조합·농림수산법인
- 소상공인이라도 대표자성이 핵심입니다. 지분 요건이 있는 법인은 등기부등본상 대표자 + 지분 비율을 같이 봅니다
혜택
| 항목 | 내용 |
|---|---|
| 공공구매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물품·용역을 살 때 여성기업제품 구매 목표비율(전체 발주의 5% 이상)이정해져 있습니다 있습니다. 조달청에는 여성기업만 참가할 수 있는 여성기업 전용 입찰이 운영되고, 중소기업 관련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우대가 붙습니다 |
| 세금 | 확인서를 처음 발급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과세연도부터 법인세·소득세 50% 감면(최대 2년, 감면 한도 연 500만 원). 신규 창업법인은 2년 50% + 이후 2년 10%의 창업 감면과 별개로 검토합니다 |
| 금융·판로 | 여성기업 전용 정책자금·보증 상품이 있고, 여성창업경진대회, 여성기업 종합지원센터(컨설팅·해외마케팅) 등 비금융 지원이 붙습니다 |
| 조달 실무 |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여성기업 확인서를 올리면 적격심사 가점 대상이 되는 공고가 있습니다. 나라장터 여성기업 전용 공고는 매주 올라옵니다 |
발급 절차 — 온라인 15분이면 끝납니다
- 여성기업종합지원지원정보시스템(onepress.or.kr)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신청
- 사업자등록증, 대표자신분정보(주민등록표등본), 법인이라면 등기부등본·주식보유현황 업로드
- 담당자 확인(보통 7~15일) → 전자확인서 발급. 수수료 0원
- 유효기간 3년. 기간 내 주소·대표자·업종 변경 시 변경신고, 만료 전 갱신 신청(만료 후 소급 갱신 불가, 만료 임박 문자가 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