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 1명으로 시작하는 R&D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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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Andre / Pexels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는 인증이 아니라 신고입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에 요건만 갖춰 신고하면 인정서를 받고, 이를 근거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 R&D 세제 혜택을 받습니다. 벤처·이노비즈의 기술성 배점, 정부 R&D 과제 신청 자격의 기본 재료라 기술 기업이면 거의 필수에 가깝습니다.

연구소 vs 전담부서

항목내용
연구개발전담부서전담 인력 1명 이상 (이공계 전공 또는 4년제 관련 학과). 상시근로자 20인 미만은 전담부서로 시작. 최소 전담업무 수행 공간
기업부설연구소전담 연구인력 5명 이상 (이공계 학사 이상 / 연구원 포함), 연구전용 면적(1인당 3.3㎡, 최소 14㎡)과 장비·연구장소. 5명 중 상시근로자 기준 충족 + 연구전담요원 확인
인력 기준 보충석·박사는 요건 가산, 이공계 기준 전공-직무 관련성 중요. 4대보험 + 연구전담 확인서(연구업무 종사 확인)로 증빙

혜택

항목내용
세액공제연구·인력개발비 소득·법인세 세액공제 (신규·증가분 기준 0~25%, 중소기업 우대) — 연구소 신고 인건비·재료비·외주용역비 등이 대상. 세무 신고 시 연구활동종사자 확인서·개발계획서 필요
R&D 과제정부 R&D(중기부·과기부 과제) 신청 자격의 사실상의 최소 요건
인증 배점벤처기업 확인 연구개발 유형(연구전담인력 2명 이상 + 연구비 5% 이상) 요건 충족 — 벤처 3개 통로 중 하나를 자동으로 확보. 이노비즈 기술성 500점에도 직접 반영
기타부설연구소 기업 대상 지방 R&D 지원사업, 인력양성·채용보조금, 관세·취득세 감면 항목

신고 절차 (2~4주)

  1. KOITA 기업R&D관리시스템(cieri.or.kr) 온라인 신청 — 연구계획서·조직도·인력 학위증·4대보험·공간 도면
  2. 협회 서면 검토 → 인정서 발급 (수수료 없음)
  3. 인정 유지: 유효기간 없음, 다만 변경신고 의무(인력·공간 변동) — 벤처·창업 3년 미만 요건(2명)에서 소기업 3명·중소기업 5명 기준으로 관리
  4. 사후검증 리스크: 협회가 연구요건 미달·위장 기업 표본검사 → 인정취소 + 세액공제 추징. 실제 연구활동 증빙(개발일지·시험성적)을 상시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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