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는 인증이 아니라 신고입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에 요건만 갖춰 신고하면 인정서를 받고, 이를 근거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 R&D 세제 혜택을 받습니다. 벤처·이노비즈의 기술성 배점, 정부 R&D 과제 신청 자격의 기본 재료라 기술 기업이면 거의 필수에 가깝습니다.
연구소 vs 전담부서
항목
내용
연구개발전담부서
전담 인력 1명 이상 (이공계 전공 또는 4년제 관련 학과). 상시근로자 20인 미만은 전담부서로 시작. 최소 전담업무 수행 공간
기업부설연구소
전담 연구인력 5명 이상 (이공계 학사 이상 / 연구원 포함), 연구전용 면적(1인당 3.3㎡, 최소 14㎡)과 장비·연구장소. 5명 중 상시근로자 기준 충족 + 연구전담요원 확인